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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, 근로장려금 금액(지급액)산정표

뚠뚠v 2020. 3. 5. 00:52

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, 지급액산정표

근로장려금이란?
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
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,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함.

2020년 근로장려금 자격조건

현재 근로소득자이고 가구원 구성에 해당 해야함

+총 소득 기준+

단독가구의 경우 : 2,000만원 미만

홑벌이 가구의 경우 : 3,000만원 미만

맞벌이 가구의 경우 : 3,600만원 미만

가구원 구성 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(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, 70세 이상 직계존속 (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)

+재산 요건+

현재 소유중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 2억원 이하

(재산 = 토지 + 건물 + 자동차+ 예금 등,부채 차감 안 됨)

현재 소유중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 1억 4천만원 이상(~2억원이하)

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삭감


제외대상자 :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, 전문직 사업자인 자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, 직계존속의 전문직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제외


반기지급 최대금액

단독가구 : 52만5천원 / 홑벌이가구 91만원 / 맞벌이가구 105만원

반기신청의 지원금은 산정액의 35% 또는 지급유보

지원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정기신청 지급일 9월에 지급


+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도 기한 후 신고 가능

2020년 6월 2일 - 12월 1일

(단, 받기로 한 근로장려금 금액의 90%만 지급)

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① 국세청 ARS 안내전화(1544-9944)로 신청

② 홈텍스 앱으로 신청

③ 홈텍스 홈페이지 방문 신청

④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

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
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 기간

정기신청 : 2020년 5월 1일 - 5월 31일

반기신청 - 상반기 : 2019년 9월 1일 - 2019년 9월 15일→ 받는 날 : 2019년 12월 중 

하반기 : 2020년 2월 21일 - 3월 31일(코로나때문에 연장) → 받는 날 : 2020년 6월 중


2020년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 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