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(내채공)신청방법(신규 입사자)
#청년내일채움공제란
미취업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미만)의 중소·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
쉽게 말해,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이상 일하면 기업·국가에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
- 2년형 : 5인이상 중소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)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, 정부가 900만원,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600만원의 목돈 마련
3년형 : 5인이상 중소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)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'뿌리기업'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, 정부가 1,800만원,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,000만원의 목돈 마련
2020년부터 3년형은 「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뿌리기업'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 가능 (2년형은 '19년의 참여업종과 동일)
#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
벤처기업 인증서가 있으면, 5인 이하라도 가능
2년형 | 3년형 |
●(연령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- 군필자의 경우 ●(고용보험 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-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(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) ●(학력)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자는 제외 |
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‘뿌리기업’만 가입 가능 ●(연령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-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●(고용보험 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(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) ●(학력)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자는 제외 |
단, 3개월 이하 고용보험 단기 가입이력(알바 등)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
* 월 급여 : 350만원 이하 *
TMI : 필자는 공기업에서 2년이상 일하고, 8개월 쉰 후 벤처기업에서 2년형을 신청해서 하는 중이다
#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
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
-단,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(통상 10영업일)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
-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
#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
청년 - 목돈 마련
( 2년형 : 1,600만원 / 3년형 : 3,000만원)
기업 - 채용유지지원금 지원
2년형 : 450만원 지원
(이 중 400만원은 '기업기여금'으로 적립)
3년형 : 670만원 지원
(이 중 600만원은 '기업기여금'으로 적립)
기업은 돈을 더 받지, 절대 기업 자금 안들어갑니다.
#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납입체계
근로자는 매월 입금(적립)
정부와 기업은 6개월에 한번씩 목돈으로 적립
(중도해지하면 초기적립금이 적아서 많이 못 받음)
#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
1. 워크넷 -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
2. (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
(운영 기관은 전화해서 되는지 확인 후, 신청하면 더 빠르다)
이상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
국번 없이 1350 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로 문의
1350 - 2 (고용·노동분야 상담) - 5 (청년내일채움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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